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체 제도

개인형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ISA 만기 자금을 이용한다면 연금계좌에 연 1800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다. 정말 재테크에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정독하는 것을 추천한다.

제도 설명

  1.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를 초과하여 이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채운 사람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3. 자금 이체는 ISA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4. 만기 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이체된 자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세액공제 혜택

  •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 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저렴한 세율 적용

  • ISA 만기 시,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ISA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할 때,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ISA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예시

  • 일반형 ISA에 가입한 사람이 A상품에서 400만원의 이익, B상품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통산 후 순소득은 300만원(=40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 비과세 한도(200만원)를 넘는 소득 1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SA 만기 전에 연금계좌 이체 가능 여부

  • ISA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다만, ISA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이체가 가능합니다.
  • 이는 2021년부터 ISA 의무가입기간이 변경되어, 3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변경된 제도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2016년에 가입한 사람도 이미 의무가입기간이 지나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ISA 자금을 바로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고려 사항

  •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체 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ISA 계좌에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3,000만원을 채워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후 다시 ISA 가입 가능 여부

  • ISA 의무가입기간 종료 후 해지하거나 재가입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ISA에 가입하는 절차를 반복하면, 3년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빠르게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 2021년 2월 1일 ISA에 가입하여 매년 2,000만원 납입.
  • 2024년 2월, 3년이 지난 시점에 ISA에 총 8,000만원 납입.
  • 이 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ISA 재가입.
  • 2027년 2월과 2030년 2월에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여, 퇴직 시점에 총 2억4,000만원이 연금계좌에 추가 적립.

어떤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은가?

  • 연금저축과 IRP: 투자가능 상품, 수수료,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다릅니다.
    • 투자가능 상품: IRP가 더 다양하며, 일반 펀드나 ETF 외에도 실적배당 보험, ETN, 리츠(REITs), 상장 인프라 펀드, 랩어카운트, MP보험 등에 투자 가능.
    • 수수료: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에 수수료 없음.
    •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지만,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 가능.

결론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납입 한도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ISA 계약 3년 후 만기 전에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저렴한 세율 적용 등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ISA에 재가입하여 반복적으로 연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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