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1.5억 증여세 면제 혜택 극대화 방법

최근 보금자리 마련 및 결혼 자금 등을 생각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자녀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힘든 수준이다. 결혼 비용만 하더라도 기본 천 단위로 들어가고, 전세집만 하더라도 몇 억 수준이기 때문이다.

비혼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세율 누진 공제
1억 이하10%없음
1억 초과 ~ 5억 이하20%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 원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에 대한 자녀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다. 그 이상의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위 표와 같이 10% ~ 50%의 세율을 내야한다.

비과세 증여 극대화하는 법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30살까지 증여한다고 하면

  1. 0~10살 때 2천만원 비과세 증여
  2. 10~20살 때 2천만원 비과세 증여
  3. 20~30살 때 5천만원 비과세 증여
  4. 31살 때 5천만원 비과세 증여

하여 총 1억 4천만원을 기본적으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비과세가 아닌 10년간 1억 증여하고 1천만원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증여할 금액이 많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증여세가 더 싸게 먹힌다.

하지만 미리 알아보지 못해 비과세 증여 혜택을 전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심하지 말자. 혼인 자녀에 대한 비과세 증여 혜택도 정말 괜찮다.

혼인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내용

2023년 7월 27일 증여세 개정안이 나와 기존 5000만원에서 혼인한 자녀에게 추가로 1억씩 공제를 해준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이며, 총 4년 내에 증여를 할 경우 혼인 공제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자녀가 2028년에 결혼한다면,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총 1억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각 부부가 합치면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급하게 결혼 자금을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분납하는 방법이 있나요?

증여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일정 요건이 성립됐을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증여세 분납은 2회에 나누어 내거나 장기간 나누어 낼 수 있다.

  • 조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 납부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 연부 연납 :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늘려주되 매년 일정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

  • 조건1 : 증여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몇년간 낼지 기간 정해야됨
  • 조건2 : 세금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함
  • 조건3 : 증여세 본인 신고시 신고 기한, 고지받았을 경우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알아둬야할 점 : 이자를 내야하는데 연 1.2%다

증여세 쉽게 계산하는 법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검색하면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항목이 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세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입장
  2. 신고/납부
  3. 정기 신고에서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진행
  4. 기한이 지났을 경우 ‘기한후신고’에서 신고 진행
  5. 증여일자 입력
  6. 증여자 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7. 수증자 정보 확인 버튼 클릭 후 수증자 정보 입력
  8. 증여재산명세 입력
  9.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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