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투잡할 때 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할까?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두 개의 근무지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 때 근로자는 4대보험 중복가입이 과연 가능할까? 안 되어서 기존 근무지로 연락가게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것임

오늘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이중취업 겸직 가능할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본인 능력 따라 겸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을 것임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에 따라 시정 요구,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다

위 내용 때문으로 인해 이중 취업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로 어떤 회사도 겸업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퇴근해서도 본인 회사에 힘을 써주길 바라는 것이 회사다. 또한 겸업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의 온전한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중 취업금지규정을 넣는 것이다.

회사에서 이중취업 적발하는 방법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적발하기 위해 적발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주위 동료들의 제보에 의해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식임. 그 외에는 법적 네트워크로 이중취업자를 알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4대보험이다. 4대보험 중 중복 불가능한 보험이 있기도 하고, 국가에서 4대보험 중복가입 확인겸 회사 인사 담당자에 연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고용 보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함

  1.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2.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3.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만 고용 보험에 가입하다.

만약 고용보험을 주 근무지에서 가입하도록 유지하면 겸직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새로운 근무지에서 가입한다면, 고용보험이 이동되는 점을 통해 겸직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는 중복납입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 확인 전화를 걸며, 이 과정 속에서 겸직을 알게 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이 된다.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9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한다.

이 때 국민연금은 두 회사에 ‘연금보험료를 조정한다’고 통보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잡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두 회사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만약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월 1억 1033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1억 1033만원으로 설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

연말정산

본업이 근로소득이고, 부업이 사업소득인 경우 본업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다음연도 1~3월에 하고, 5월에 본업과 부업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한 마디로 연말정산은 늘 하던 데로 회사에서 하면 사내 인사담당자가 늘 하던데로 처리해줌.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 나머지 부업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여기서 본업과 부업 합쳐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자동화가 잘 되어있어서 이미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정해져있다. 사실 절세할 것 아니면 클릭 확인 확인만 하면 됨.

본업이 근로소득이고, 부업도 근로소득인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연말정산을 한 쪽으로 몰아서 본업과 부업 모두 3월까지 진행하기
  2. 본업 한 쪽만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업과 부업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번으로 하면 인사담당자가 알게 되므로, 2번으로 하는 것을 추천

결론

회사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겸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하나하나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따로 겸직 확인을 진행하지 않음. 의외로 국가나 개인의 제보를 통해 겸직을 아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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