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수급 방법 및 기간

우리나라에는 실업급여가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노동자가 어떤 일로 실직될 경우 얼마나 큰 노동력 손실인가? 그래서 재취업을 돕고자 일정 기간 생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한다.

실업 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구직 급여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자발적 이직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돈을 받지 못한다)
  2.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 해 실업 인정 받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3. 조기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됐을 때 지급하는 급여

공통적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

위 3가지 실업급여에 공통되는 부분은 전부 비자발적인 퇴사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해 자발적인 이직 및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자진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받는 조건

하지만 세상에는 부당한 일이 많은 만큼 예외적으로 자진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한 달 근무했으면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 못 받음.

  1. 계약시 근무조건보다 실제 열악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4.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밖에 못 받았을 경우

이직하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위 5가지 문제 중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정당한 자진 퇴사,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시 근무 조건보다 열악한 경우 예시

예를 들어 처음 입사시 점심 식사 후 휴게시간 1시간이라 해놓고, 30분만에 일하라고 강요한다? 계약시 근무조건보다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수당 급여도 2만원이라 해놓고 1만원만 줄 경우, 내근직이라 소개해놓고 갑자기 현장직을 요구할 경우 근로 조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임금체불 있는 경우 예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다.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신고사건 처리 결과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신고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자진퇴사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 예시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받는다. 추후 노동부를 통해 나머지 차액 임금도 받을 수 있음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예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시 1주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원래 주 40시간인데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는 것임. 하지만 합의 없이 연장 근로를 요구하거나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정당한 퇴사로 인정받는다

사업장 휴업인 경우 예시

내가 근로한 업체가 사정상 휴업으로 근로계약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을 경우, 이것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정당한 자진퇴사 및 이직으로 인정받는다

기타 사유 예시

  • 사업장 내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및 노조 활동에 차별 대우 받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있을 경우
  • 사업장 파산 및 폐업이 확실한 경우
  •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원 축소, 경영 악화로 노동 근로 조건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 회사 이전 및 전근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배우자 부양 목적으로 주거지를 옮겨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 친족의 징병 및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수인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 후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사업장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 질병, 부상, 신체능력 감퇴 및 만 60세 정년으로 더이상 근로가 힘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휴직을 불허할 경우

본인이 직접 사표를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고자 노력하는 등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는 데도,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따.

제 잘못으로 해고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귀책 사유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면 권고 사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필수로 가입했어야 되는데 사업주가 안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근무 기간에 대해서 사업장에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함

해외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 그 밖에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

해외 발령으로 인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120% 이상, 이직 후 1개월 이내 구직 신청 및 이직 후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한다

필요 서류로는 다음과 같다

  • 해외 발령 통지서(회사 협조 필요)
  • 해외발령에 따른 통근이 곤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등)
  • 해외 발령에 따른 퇴직 의사를 표명한 서류(퇴직서, 이직확인서, 퇴직금 지급 확인서 등)

그 후 고용노동센터에 연락을 취하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50세 미만

  • 이직일 1년 미만 : 120일
  • 이직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이직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이직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이직일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이직일 1년 미만 : 120일
  • 이직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이직일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이직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이직일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퇴직 후 즉시 실업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상황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의사 소견서, 녹취록, 문자 캡처본이 필요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이수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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