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안 하면 손해보는 이유 2가지

뉴스를 보면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75만 5302명이던 것이 2023년 4월 기준 80만 413명으로 증가하였다.

늘어나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왜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었을까? 일단 노후에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고, 미리 받아서 잘 오르는 자산에 투자하면 줄어든 수령액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강보험같은 사회보험 설계가 이상하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나 혜택이 줄어들어 조기수령보다 더 적은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52년생60세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65세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현재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위와 같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0년이 넘은 시점부터 수령이 시작되는데 60세부터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은퇴와 맞물리며 적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연금 기금 소진이 앞당겨지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8%까지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도 68세로 늦추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은퇴 시기가 늦춰졌느냐? 그건 또 아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제대로 노후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국민연금이다. 젊은 세대들은 ‘못 받을 것 가정하고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이란 제도가 있다.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신청가능연령
~1952년생60세55세~
1953~1956년생61세56세~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65세60세~

위와 같이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년 당 6%, 1개월당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받는다. 5년을 미리 받으면 30%만큼 감액되므로 100만원 연금 받을 것을 7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 조기수령하는 첫 번째 이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받는 이유는 성장하는 자산에 5년만 묵혀둬도 수익금만으로 감액된 연금 이상의 돈을 벌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미국 시총 1등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약 18%다. 연금보다 훨씬 뛰어난 수익률을 자랑한다. 몇 십년 단위로 시총 1등 기업이 바뀌겠지만, 그 때는 팔고 다시 그 때 기준 시총 1등 기업 주식을 매수하면 됨.

연금 월 200만원 받을 것을 감액 30% 때문에 월 140만원만 받는다고 하자. 받은 연금을 모두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간 미국 시총 1등 기업에 투자하면, 5년 후 1억 2천만원이어야할 자산이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18% 복리의 마법이다.

1억 5천만원이라는 자산은 1년 평균 대략 3천만원의 이익이 날 것이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1달 수익이 250만원임. 연금 140만원을 생활비로 함께 쓰면 한 달 390만원이다. 원래 연금 수령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된다.

연금 조기수령하는 두 번째 이유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는데, 건강보험료는 공적 연금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된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반영율이 30% → 50%로 증가하며 자녀 회사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부모가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음.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적게 받아야하는 셈. 건강보험 혜택까지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을 덜 받는 것이 이익이므로 현재 조기수령을 많이 선택한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주의사항

이처럼 사회적 구조가 국민연금 소득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각종 건강보험료나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기노령연금 수령하라고 권하는 것임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미리 받은 5년간은 취업 등을 통해 풍족한 근로소득을 얻으면 안 된다

  1. 근로소득 : 월 286만 1091원
  2. 사업소득 : 월 286만 1091원
  3. 임대소득 : 월 286만 1091원

본인의 근로소득 + 조기노령연금 소득의 합이 위 금액을 넘는다면 노령연금 지급 감액산식에 의해 조기노령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된다.

소득금액의 총합에 대해서 5년만 주의한다면 불이익은 없으니 조기노령연금을 꼭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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