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체납시 압류 기준 및 절차

국민연급을 장기간 체납할 경우 압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국민연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하는 준조세 성격이라, 실제로 압류되는 경우가 꽤 많다.

국민연금 압류 절차

그 절차를 보면 아주 짧은 간격 사이에 모든 것이 이뤄진다

  1. 예금 및 카드, 보험금 압류
  2. 부동산 압류
  3. 차량 압류
  4. 입출금 거래 중지

덕분에 예금과 인출, 이체 등 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신용카드도 사용을 못 한다. 금융 거래 자체가 막히니 대출금 중도 회수 요청이 들어오며, 미납 체납때문에 신용점수가 팍팍 떨어져 추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 미납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에 지급해야할 연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본래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내야하게된다는 점…대출도 아니고 이자 개념의 것이 있더라??

국민연금에게 압류 권한이 있는 이유

사람들은 보통 놀란다. 국민연금에 압류 권한이 있다고? 놀랍게도 있다.

국민연금 자체에는 원래 압류권한이 없지만, 과거 돈이 안 걷힌다는 이유로 4대보험 전부가 건강보험공단이랑 통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압류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은 국민연금에서 걷고, 압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행한다.

얼마나 긴 기간동안 미납해야 압류가 되나요?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달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는 매번이 아니라 생각날 때 장기체납자 목록을 정리하고, 그 정리자료를 기반으로 압류 압박을 시작하는 듯 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 정도 체납 중에 압류 문자가 왔으며, 어떤 사람은 3년 정도 체납하니 압류 문자가 왔다고 한다.

왜 36개월치 압류한다고 문자가 왔을까?

댓글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36개월이라는 단어다. 이 36개월이란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연금은 3년이 지나면 미납금이 사라진다. 징수 의무가 최대 3년치 국민연금 체납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3년이 지나면, 3년 이상 체납한 국민연금은 다시 납부를 하고 싶더라도 납부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에 직접 연락해서 ‘돈이 없다고 분할납부 하면 안 되겠냐’는 요청을 하는 것이다. 몇 개월 정도로 나눠서 낸다면 적어도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다.

미납 금액 확인하는 법

미납 금액 확인하는 법은 어렵지 않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방문
  2. 전자 민원 클릭
  3. 개인 민원 클릭
  4. 개인인증 로그인(네이버, 삼성패스, 카카오, kb국민 등)
  5. 개인 서비스
  6. 가입내역 조회

위 순서대로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낸 연금과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기간 만료된 보험료까지 전부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방문이 귀찮다면 국번없이 1355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와 연결도 가능하므로 체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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